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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외국어 >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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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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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자 : |
이시윤,최돈호 |
· 출판일 : |
20020430 |
| · 출판사 : |
박영사 |
· 공급일 : |
20181031 |
| · 공급사 : |
(주)OPMS |
· 용 량 : |
8.74 MB |
| · 모바일 : |
지원가능 |
· E A N : |
B5550210025400 |
| · 유 형 :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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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대출:6 대출:0/25 예약: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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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공탁근거법규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각종의 법령에 산재해 있으며, 공탁사건의 내용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양하므로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 등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공탁 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할 필요를 느껴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등 공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결 및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해설 바로 다음에 공탁에 관한 각종의 해당 문서양식(장부 및 사건관계 기타 서식)을 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문서양식을 따로 찾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독자들로 하여금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총목차 외에 사항별 목차를 별도로 두고, 사항색인, 판례색인, 예규색인, 선례색인을 수록하였다.
저자소개
이시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관(1988∼1993)
감사원장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장
현)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변호사
최돈호 :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민사과, 특별과 재판참여 사무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공탁공무원
서울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 화성등기소장
대법원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상업등기과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보)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대학교 및 동 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 강사, 경북전문대학교 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조정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무료법률상담역
목차
제 1 장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Ⅰ.공탁의 개념 Ⅱ.공탁의 법적 성질 Ⅲ.공탁근거법령 Ⅳ.공탁소 Ⅴ.공탁당사자 Ⅵ.이해관계인 Ⅶ.기재문자ㆍ간인 Ⅷ.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Ⅸ.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제 2 절 공탁의 종류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Ⅰ.변제공탁 Ⅱ.보증공탁(담보공탁) Ⅲ.집행공탁 Ⅳ.보관공탁 Ⅴ.몰취공탁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제 2 장 각 론
제1절 공탁절차 Ⅰ.공탁서의 제출 Ⅱ.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Ⅲ.공탁서의 기재사항 Ⅳ.공탁서의 첨부서면
제2절 공탁의 수리 Ⅰ.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Ⅱ.심사대상 Ⅲ.심사결과 Ⅳ.공탁의 수리 Ⅴ.공탁의 불수리 Ⅵ.공탁물의 납입 Ⅶ.공탁통지서의 발송
제3절 공탁서의 정정 Ⅰ.공탁서정정의 개념 Ⅱ.공탁서정정의 요건 Ⅲ.공탁서의 정정범위 Ⅳ.공탁서의 정정절차 Ⅴ.공탁서정정의 효력
제4절 담보물의 변환 Ⅰ.담보물의 변환의 의의 Ⅱ.담보물변환신청
제5절 공탁물출급절차 Ⅰ.공탁물의 출급 Ⅱ.출급청구권 Ⅲ.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Ⅳ.출급청구권자 Ⅴ.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Ⅵ.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Ⅶ.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Ⅷ.공탁물의 지급 Ⅸ.공탁물의 일부지급 Ⅹ.출급청구권의 가압류ㆍ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ⅩⅠ. 배당에 의한 지급 ⅩⅡ. 이의유보부출급 ⅩⅢ.출급청구의 불수리
제6절 공탁물회수절차 Ⅰ.공탁물의 회수 Ⅱ.회수청구권 Ⅲ.공탁물회수의 효과 Ⅳ.회수청구권자 Ⅴ.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Ⅵ.공탁물회수의 요건 Ⅶ.회수청구권의 소멸 Ⅷ.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Ⅸ.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Ⅹ.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ⅩⅠ. 공탁물의 지급 ⅩⅡ. 공탁물의 일부지급 ⅩⅢ.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ⅩⅣ.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ㆍ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ⅩⅤ.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제7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Ⅰ.토지수용의 의의 Ⅱ.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Ⅲ.수용의 대상 Ⅳ.협의와 재결 Ⅴ.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Ⅵ.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공탁금지급절차(1998. 11. 17, 행정예규 제363호)
제8절공탁금의 소멸시효 Ⅰ.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Ⅱ.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Ⅲ.납입ㆍ고지ㆍ수납 Ⅳ.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Ⅴ.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9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이의신청 Ⅱ.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Ⅲ.공탁공무원의 조치 Ⅳ.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Ⅴ.재판에 대한 항고
제10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Ⅰ.전산공탁소의 지정 Ⅱ.각종 원표ㆍ장부ㆍ문서의 작성 Ⅲ.공탁번호 Ⅳ.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Ⅴ.열람 및 증명청구 Ⅵ.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부록 전산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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